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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방지장치 법규 삭제 논란, 소비자 안전 위협한다”

“손끼임방지장치 법규 삭제 논란, 소비자 안전 위협한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9-10-23 14:34
업데이트 2019-10-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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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 대학원 행정학과 허억 교수

지난 2018년 11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만 3세 남아가 닫히는 문사이 틈에 손이 끼이면서 손가락이 절단할 상황까지 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 자녀를 키운 부모라면 생각조차하기 싫을 정도의 이런 손끼임사고, 몸서리가 쳐지는 경험을 한두 번쯤을 해봤을 것이다.

실제로 2014~2018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손끼임사고는 총 8936건으로 이중 가정에서 방문, 현관 등 문에 손이 끼는 사고가 45.2%나 될 정도로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손끼임사고를 연령대로 보면 걸음마기(1세~3세)가 4749건(53.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아기(4세~6세), 학령기(7세~14세), 영아기(1세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런 문에 손끼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29일 「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 손끼임사고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지 장치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임의 철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토부는 다시 2019년 9월 23일 「손끼임 방지 장치 외 문닫힘 방치 장치와 속도제어 장치 등을 대신 설치해도 좋다」는 내용을 골자로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필자는 이 개정안을 명백하게 반대한다. 그 이유는 국토부가 대체재로 내놓은 문닫힘 방지 장치와 속도제어장치가 어린이의 손끼임 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손끼임사고는 경첩부의 틈에 손이 끼인 것을 모르고 문을 닫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상기 2개 장치는 경첩부에 틈이 생겨 언제든지 손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다.

기존 시행해온 손끼임 방지장치는 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 틈을 없애기 때문에 손을 근원적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모든 문에 이 장치만 되어 있으면 손끼임사고는 Zero화 시켜줄 수 있다. 1년전 JTBC에서 “미관상 보기 싫은 저가의 자재를 건설사가 일부러 쓴다”는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손끼임방지 기능이 없는 더 저가의 문닫힘 방지장치로 대체한다는 것은 법규 제정 이전으로 퇴행하는 처사이며, 기존 손끼임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법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국토부의 기준 개정안을 결연코 반대한다.

본 법규의 제정 취지가 ‘소비자의 실내 안전사고’로 인한 치명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현 정부 역시 국민의 안전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방침에 역행하면서까지 국토부가 개정안을 무리하게 시행한다면, 그래서 이로 인해 문에 어린이들의 손끼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책임은 명백하게 국토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기존 8조 2항 4호 “거실내부에 설치하는 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방지장치를 설치한다”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관상 좋은 방법을 찾는 노력을 업계와 공동으로 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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