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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규제해야/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규제해야/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10-22 17:32
업데이트 2019-10-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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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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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금 손실 논란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펀드 환매 중단을 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보면서 처음엔 다소 의아했었다. 은행에 간 개인투자자들이 1억원 이상을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에 한 번에 넣었다는 점이 선뜻 이해가 안 됐다.

답은 2015년 7월 이뤄진 사모펀드 활성화였다. 금융 당국은 당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나누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기준을 헤지펀드 5억원, PEF 10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다시 말해 전에는 5억원 이상 있어야 다양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 금액이 1억원으로 낮춰졌다.

사모펀드 투자 대상별로 펀드를 만들어야 하는 규정도 펀드 하나로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라임자산운용이 한 펀드안에 다양한 투자 대상을 담은 이유다.

규제완화 명분은 시중 부동자금 흡수와 수익성 높은 투자 대안 제시였다. 한국은행이 2015년 3월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려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맞는 조치였다. 문제는 규제완화를 반긴 판매자와 투자자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졌는가, 그리고 금융 당국은 제대로 감독했는가다.

금융상품은 판매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파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금융사는 투자를 권유할 때 고객에게 설명하고 부당한 권유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사모펀드 활성화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면제됐지만,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금융상품을 팔더라도 금융사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주의)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보면 증권사는 100점 만점에 83.9점, 은행은 64점이었다. 특히 은행은 파생상품 투자 결정에 대한 숙려(34점), 고령 투자자에 대한 보호(35.7점)와 적합성(38.4점) 등에서 낙제 수준이었다. 이런 점수를 받은 은행에 금감원은 보도자료에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라고 썼다. 계획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실적이 저조하면 현장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안 했다’가 답이다.

DLF는 우리은행(4012억원), 하나은행(3876억원), 국민은행(262억원) 등에서 많이 팔려 유안타·미래에셋대우·NH증권 등 증권사의 판매액(74억원)과 큰 차이가 난다.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자산은 4조 8000억원인데 이 중 3분의1가량(1조 5538억원)이 은행에서 팔렸다. 판매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지만 은행에서 판다고 그동안 해 왔던 은행 감독 수준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오래된 병폐인 은행 감독 우선주의가 작용했다고까지 한다.

피해자들은 은행에서 팔아서, ‘금리’라는 말이 있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다. 설명을 들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데 투자자는 물론 은행 판매 직원이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히 알았을까 싶다. 증권사 직원들은 동양그룹 사태, LIG건설 기업어음(CP) 판매 등 여러 번 소비자 보호 문제에 휩싸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 판매를 꺼리고, 투자자 또한 증권사 판매 상품은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은 누가 팔건 상품 구조,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면 팔아서는 안 된다. 특히 ‘평판자본’을 누리는 은행은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정부의 제정안에 담긴 대로 금융업권이 아닌 금융 상품별로 규제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에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불완전한 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해당 판매 수익의 일정 수준(50%)으로 올려야 한다.

한은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내리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 뒀다. 기준금리 1.00%, 0%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부동자금 1000조원을 투자상품으로 유인하는 것은 맞지만, 관련 규제가 먼저 정비돼야 한다. 은행에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결국 투자자 책임이라는, 투자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lark3@seoul.co.kr
2019-10-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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