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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DLF 대책’ 강구하고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금융 당국

7년 전 ‘DLF 대책’ 강구하고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금융 당국

장은석,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0-22 17:50
업데이트 2019-10-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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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DLF·DLS’ 제도 개선 안팎

2012년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연구용역
홍콩·유럽 소비자 피해 사례·대책 등 담아
모니터링 제대로 했다면 사고 예방 가능
“당시 사모 DLS엔 숙려제 등 적용 안 해
공모보다 위험 큰 사모 양질 서비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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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7년 전 이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당시에도 해외 사례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했지만 최근 DLF 투자자들이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를 입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아시아 금융허브 홍콩은 물론 세계 금융의 중심지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과거 비슷한 사건이 터졌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금융 당국이 선진국 사례를 제대로 모니터링만 했어도 DLF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던 셈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금융 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2년 9월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위에 제출한 ‘ELS·DLS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기초 자료로 삼아 DLF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불완전 판매로 발생한 해외 주요국의 소비자 피해와 대책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2008년 홍콩에서 터진 ‘미니본드 사태’의 경우 금융사가 투자자의 위험 성향이나 투자 경험, 재산 등을 파악하지 않고 노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미니본드의 위험성 대신 높은 신용등급과 안전성만 강조했다. 국내 DLF 사태와 닮았다. 홍콩 금융 당국은 2010년 숙려 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에서는 2001~2002년 연 10%의 높은 이자를 주는 ‘프레서피스 본드’가 인기를 끌었다. 총 25만명이 50억 파운드를 투자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버블이 꺼지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가 발생했다. 투자자 평균 연령이 60세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은퇴자가 많았다. 영국 금융 당국은 투자 상담을 해주는 독립 투자자문사에 금융상품 제조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수수료에 눈이 멀어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한 상품을 파는 행위를 막겠다는 조치다.

노르웨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까지 일반 투자자 15만명이 마진대출 상품에 70억 달러를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 피해를 봤다. 노르웨이 금융 당국은 이후 금융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복잡한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비슷한 이유로 프랑스는 2010년부터 복잡한 금융상품에 금융 당국의 경고문을 넣었고, 덴마크는 2011년부터 투자상품 위험 표시를 의무화했다. 벨기에는 2011년부터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했다.

2012년 작성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공모 방식 DLS의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도 공모 DLS에 집중됐다. 금융위는 2016년 공모펀드 위험등급을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했다. 2017년 공모 DLS의 숙려제 적용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부적합 투자자와 7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숙려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렸다. 반면 사모 DLS에는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 당국이 2015년부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뒤 사모펀드가 급증해 DLF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사모 투자자는 공모 투자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고객인 만큼 금융사로부터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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