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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거인멸 공방 속 구속 최대 변수는 ‘건강상태’

정경심 증거인멸 공방 속 구속 최대 변수는 ‘건강상태’

나상현,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22 18:02
업데이트 2019-10-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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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구속 여부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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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는 정경심
외출하는 정경심 사모펀드 비리와 입시 비리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 횡령·증거인멸은 중한 구속 사유”
“기습적 압수수색에 증거인멸 가능성 낮아
혐의 따라 피고인·피의자 신분… 기각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구속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 교수의 구속 가능성을 크게 보는 법조인들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가 중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고 뇌물 성격이 짙은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무겁다”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구속하기에 충분한 혐의”라고 전망했다. 특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1억 5795만원을 차명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점 역시 구속 가능성을 높인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꾸준히 나타났고 지금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까지 살펴보면 최근 법원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중한 구속 사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 가능성이 크지만, 건강 문제가 검찰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횡령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도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가 받아들여져 영장이 기각됐다.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으로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조국 전 장관이 외출 후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2019.10.22 연합뉴스
구속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견해도 많다. 노영희 전 대한변협 수석대변인(변호사)은 “검찰이 기습적으로 70~80군데를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겠느냐”면서 “공범이라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정 교수와 짜고 쳐야 증거인멸 우려가 생기는데 이미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이 금지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낮다”고 밝혔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달 6일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점을 들어 “영장 청구서보다 공소장이 먼저 제기된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일부 혐의는 피의자 신분이고 일부 혐의는 피고인 신분인 상황에선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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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2019.10.21 연합뉴스
한편 전직 판검사 출신을 중심으로 구성된 18명의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난 21일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치밀하게 영장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검찰 특수부 출신의 홍기채·이인걸 변호사(법무법인 다전)가 대응했지만, 영장심사부터는 판사 출신인 김종근·김강대 변호사(법무법인 LKB)가 나설 예정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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