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설리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 “설리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6 13:43
업데이트 2019-10-16 1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설리(본명 최진리)  연합뉴스
설리(본명 최진리)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할 때 나타나는 흔적 발견
정밀부검 결과 나오면 ‘공소권 없음’ 마무리 예정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결과가 나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6일 최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최씨의 시신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 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할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은 발견됐다고 국과수는 전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경찰은 최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현재까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