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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 취소 유지…2심도 집행정지 기각

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 취소 유지…2심도 집행정지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24 19:26
업데이트 2019-09-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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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사과하는 식약처
인보사 사태 사과하는 식약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오전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 안전관리대책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2019.6.5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 전환 세포’(2액)를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2액이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에 대해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코오롱생명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인보사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는 데다 바이오산업의 존폐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앞서 1심은 코오롱생명 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식약처의 처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인보사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불복하지 않은 이상 처분 효력을 정지해도 약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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