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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출석한 손혜원 “혐의 모두 사실 아니다”

첫 재판 출석한 손혜원 “혐의 모두 사실 아니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8-26 12:34
업데이트 2019-08-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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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남부지법서 첫 공판…보좌관도 기소
목포시에서 받은 문건이 보안자료인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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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8.26 뉴스1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8.26
뉴스1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첫 공판부터 시각자료를 준비해오는 등 적극적인 혐의 소명 의지를 보여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26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사들이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적용해 지난 6월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를 사들여 개발이익을 봤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도시재생 계획 문건’이 보안 자료인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손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7년 5월 18일에 당시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보안자료라고 칭하고 있다”며 “그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카 명의의 차명 부동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전후 만난 취재진에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판사와 방청객에게 공소 요지를 설명하기 위한 시각자료를 준비해왔으나 손 의원 측에서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해 결국 무산됐다. 또한 양측은 증거 채택에서도 수차례 이견을 보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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