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깨스트] 판결로 본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허위 보고 직접 주도”

[판깨스트] 판결로 본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허위 보고 직접 주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17 12:00
수정 2019-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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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9.5.14 뉴스1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9.5.14
뉴스1
“(대통령)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끊임없이) 유·무선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보고서 내용 그대로 국회에서 답변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죄책(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의 판결 내용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과 이후 청와대가 보고시각을 조작한 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무렵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나 외부 행사 등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주로 관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 등 관계 공무원들과 직접 대면하여 국정을 논의하거나 보고를 받는 일이 드물었고 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 김 전 실장 등의 판결에 기본 전제사실로 적힌 박 전 대통령의 근무 형태와 보고 방법입니다. 공식 행사가 없을 때는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졌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나가기까지 7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가 사고 직후부터 큰 논란이 됐죠.

●청와대, 최초 보고시간 ‘9시 30분→10시’으로 수정 왜?

사고 직후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 30분 사고 발생에 대한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첫번째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안보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오전 9시 19분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뉴스속보 자막을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 소식을 접했고, 안보실 소속 전모씨는 9시 22분 청와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해 각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행정관 등에게 사고 발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역시 안보실 소속인 이모씨는 10분 안에 상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다고 보고 보고시간을 ‘2014. 4. 16(수) 09:30’으로 적은 상황보고서 1보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를 올렸다가 상황팀장인 김모씨의 지시를 받고 조난 신고 시간, 배의 명칭과 톤수, 탑승인원 등을 추가로 파악했고 김씨가 이씨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1보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상황2반의 상황팀장인 백모씨가 9시 39분과 9시 42분쯤 구조세력 동원 현황을 파악했고 9시 54분과 9시 57분쯤 56명이 구조됐다는 것과 구조된 인원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7㎞ 떨어진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해경 상황실과의 전화통화로 파악했죠. 이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예상한 보고시간보다 30분 가까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안보실 상황팀은 1보 초안을 작성해 10시에 상황병에게 김장수 전 실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1보를 검토한 뒤 신인호 전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게 1보를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지시했고 신 전 센?장은 10시 12~13분쯤 1보 보고서를 출력해 밀봉한 뒤 상황병에게 관저로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에서 대통령 관저 인수문까지 597m를 상황병이 뛰어서 이동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6분 20초. 관저 경호원이 이를 전달받아 대통령의 침실 앞 탁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 10시 19~20분이 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1보를 포함해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 관저로 상황보고서를 보낸 것은 모두 세 차례였습니다. 1보가 10시 19~20분쯤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10시 40분쯤 상황보고서 2보, 11시 20분쯤 상황보고서 3보가 각각 안보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무수석실 산하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해경 출신 이모 행정관이 해경 상황실 등과 통화하며 파악한 내용들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36분, 10시 57분, 11시 28분, 오후 12시 5분, 12시 33분, 1시 7분, 3시 30분, 5시 11분, 8시 6분, 8시 50분, 10시 9분 총 11차례 정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 전 비서관이 이메일을 열어보았는지, 이메일 속 보고서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안?고 정 전 비서관도 비서실에 이메일을 받았는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회 답변 앞두고 보고시간 및 대응상황 재점검…김기춘 “좋아, 다음으로” 일일이 확인

스스로 탈출한 생존자들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참사의 비극이 나날이 짙어지자 청와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상황이 전달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참사 일주일 뒤 김장수 전 실장은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통일, 정보, 국방 분야의 컨트롤타워이지 자연재해 같은 게 났을 때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해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고조시켰죠. 참사 당일 과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이뤄졌고 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지지 못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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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하는 김기춘
업무보고하는 김기춘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정조사특위가 7월로 예정되자 5~6월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예상 질의·응답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각 수석비서관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들인 실무자들이 작성한 답변자료 초안을 직접 검토한 뒤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14차례 ‘검독회’를 갖습니다. 쟁점별로 질의응답을 직접 주고받으며 정리하는 것이죠.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이 예상 질의내용과 답변을 읽은 뒤 관련된 수석들이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식으로 답변 내용이 정리되면 김기춘 전 실장은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판결에는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이 각 답변자료에 대해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사항 및 답변사항 추가, 수정 및 삭제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청와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신인호 센터장은 국가안보실의 최초 사고 인지 시점과 최초 서면보고 시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애초에 안보실에서 작성된 1보에는 ‘9시 30분’으로 보고시간이 적혀있었지만 실제로 1보 보고서가 완성된 시간은 10시가 다 가까워졌으니 보고시간부터 이미 틀린 상태였습니다. 판결에는 “상황팀 직원 모두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된 보고시간 09:30이 실제 보고시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이들이 최초 보고시점을 특정하려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황팀은 위기관리센터 안에 있던 폐쇄회로(CC)TV 두 대를 통해 당시 보고서를 전달한 상황병들의 출발 시간을 확인하고 9시 50분쯤을 1보 보고서의 보고시간으로 특정했습니다. 이후 그해 6월 초까지 1보 보고서의 보고시간을 9시 50분으로 정리했는데, 해경 녹취록을 입수한 뒤 9시 50분도 틀린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해결 녹취록과 상황보고서 1보의 내용을 비교해 보니 9시 57분쯤 안보실이 파악한 구조 인원들이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1보에 포함돼 있던 겁니다. 청와대는 최초 보고시간을 10시로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누구의 지시와 제안으로 최초 보고시간을 10시로 바꾸게 됐는지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황팀 직원들은 자신들이 변경 지시를 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일로, 정무수석실 관계자들로부터 변경됐다는 내용을 들었다고만 했습니다.

보고시간을 수정한 것과 함께 재판의 쟁점이 된 것은 과연 ‘실시간으로’ 보고가 이뤄졌는지였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그해 7월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현황 보고에 이어 7월 10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잇따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서면보고를 받은 뒤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받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10시 서면보고를 대통령에게 올리자마자 10시 15분에 대통령이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주셔서 해경에 지시를 하도록 했고, 다시 또 해경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간단없이 20~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고시간은 최소 10시 19~20분보다 늦었음에도 세월호 탑승자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간인 10시 17분의 ‘골든타임’ 이전에 보고가 이뤄졌음을 강조하기 위해 오전 10시에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조작했고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는 게 김기춘 전 실장의 공소사실 핵심 내용입니다.

●법원 “‘20~30분 간격, 끊임없이 보고했다’는 김기춘 답변은 허위”

김기춘 전 실장 측은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한 부속비서관실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10차례 이상 보고가 됐으니 실시간으로 보고한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는 “오후 1시 27분쯤 관저로 올라가 비서실에서 받은 보고서(10시 36분부터 1시 7분까지 보내진 6건)를 한꺼번에 출력해 침실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보고를 했다. 다만 오전 10시 36분과 57분 보고서는 오전에 관저에 한 번 올라가서 갖다 드렸거나 팩스르 보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오전에 한두 번 팩스를 넣었던 것 같고, 오후에 관저에 올라가면서 출력해 침실 앞 탁자에 올려두었던 것 같다”면서 그 뒤 오후 상황까지 자세히 보고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검찰과 법정 증언이 엇갈리는데 특히 사고와 더 멀리 떨어진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정 전 비서관이 기억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실제 몇시에 몇 번이나 관저에 직접 찾아가 보고를 했는지를 밝힐 증거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보고 시간 및 횟수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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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닦는 세월호 유가족
눈물 닦는 세월호 유가족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선고 공판 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8.14 연합뉴스
여기에 국회 질의응답 자료를 준비하던 실무자들은 한 목소리로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라는 문구는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 쓴 표현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정호성에게 이메일로 보낸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사람은 그날 오후 2시 15분쯤 관저를 방문한 최순실씨와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었는데 이 가운데 비서실에서 이메일을 받은 정 전 비서관조차 그날 점심 무렵까지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이 평소에 급한 보고서가 있으면 바로 팩스로 대통령에게 전송했다고 하면서 그날은 팩스를 보냈는지 아닌지 기억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후 2시 50분쯤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190명 추가 구조 보고는 서해 해경청에서 본청에 잘못 보고한 것”이라고 보고할 때까지도 그렇게 큰 사고인 줄 몰랐다며 스스로 불찰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면한 사람 가운데 그나마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가장 비슷했을 텐데 그조차 오후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으니 박 전 대통령 역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때부터 약 7시간에 이르도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내에 갇혀있는 것조차 몰랐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5년. 이날 선고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노란색 옷을 입고 온 유가족들은 방청권을 미리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 법정 밖에서 울부짖던 부모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2014년에 살고 있다고요”, “자식을 이렇게 잃은 부모의 심정을 알기나 합니까?” 목이 터져라 토로하던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김기춘 전 실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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