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법원 기각…검찰 항고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법원 기각…검찰 항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12 09:44
수정 2019-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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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검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청구한 ‘몰수 보전’을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행정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고, 법원은 일부 착오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바당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면서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번 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행정 착오로 자료가 재판부에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 측이 제출한 몰수보전명령 청구서, 수사기록 등 책 12권 분량의 자료를 ‘종합민원실’에서 ‘형사과’를 거쳐 재판부로 전달하는 과정에 법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수로 일부가 누락됐다는 것이 법원 측 해명이다.

남부지법은 “하루 평균 300건 이상 문건이 접수돼 형사과로 인계되다 보니 사람의 실수가 개입돼 기록의 일부가 뒤늦게 전달됐다”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휴가 중이던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지인 등을 통해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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