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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취득세 온갖 특혜 줬더니…‘부동산 투기’ 수확한 농업법인

법인세·취득세 온갖 특혜 줬더니…‘부동산 투기’ 수확한 농업법인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7-21 17:54
업데이트 2019-07-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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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레농산의 교묘한 재산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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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레농산이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용 저수지에 2009년 건립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뒤편으로는 이 회사의 계열사가 관할 구청의 도움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도변경) 방식으로 건립,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이 보인다. 한두레농산은 협약에 따라 유통센터를 저수지 원소유주인 농어촌공사에 가등기로 넘기기 직전에 회사 자산을 빈 껍데기로 만든 뒤 최근 농업법인 등기마저 폐지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을 활용해 농지를 매입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해 재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두레농산이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용 저수지에 2009년 건립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뒤편으로는 이 회사의 계열사가 관할 구청의 도움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도변경) 방식으로 건립,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이 보인다. 한두레농산은 협약에 따라 유통센터를 저수지 원소유주인 농어촌공사에 가등기로 넘기기 직전에 회사 자산을 빈 껍데기로 만든 뒤 최근 농업법인 등기마저 폐지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을 활용해 농지를 매입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해 재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등 불·탈법이 도를 넘고 있다. 농업법인은 설립 땐 법인세·등록세를, 토지 매입 때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등 각종 특혜를 누린다. 법인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되판 후 법인을 해산하는 ‘먹튀’ 사례도 허다하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농업법인 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1990년 도입됐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사후 관리·감독은 뒷전이고, 그 틈새를 노려 불·탈법이 판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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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대표이사 포함한 일가 3명 檢 수사

광주의 한 농업법인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재산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21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두레농산㈜ 대표이사 한모씨와 계열사 공동 대표 등 일가 3명을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농업용 저수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서울신문 7월 10일자 23면>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농어촌공사는 2009년 농업법인인 한두레농산이 광산구 수완제(농업용 저수지) 부지 1만여㎡(약 3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9200㎡ 규모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허용했다. 건립 10년 후인 올해 건물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20년 후(2029년)에는 기부채납받는 조건을 달았다. 저수지 땅 지분은 농어촌공사가 74.2%, 농업법인이 25.8%를 소유했다. 농어촌공사는 20년 동안 연평균 1억여원의 임대료(20여억원)를 받기로 약정했다. 현재 3분의1 정도인 6억~7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두레농산이 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속한 10년을 6개월여 앞둔 지난해 8~10월 채권자들이 무더기로 이 법인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 회사 계열사인 H건설이 89억여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역시 이 농업법인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M주택산업과 H레포츠도 34억원과 7억 5000여만원의 대여금 지급을 요청하며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에 돌입했다.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95억원인 데 비해 법인 빚은 한순간 130여억원으로 늘어났다. 유통센터가 빈 껍데기로 변해 버린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이 농업법인을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으나 채권 회수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론 농어촌공사와 농업법인의 재산권 다툼으로 비친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 보면 민간 회사의 탐욕과 공공기관의 묵인·방조·유착 의혹 등으로 얼룩진 복마전이다. 한두레농산이 사업 제안서를 낸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는 같은 해 3~12월 농어촌공사와 수완제를 공동 활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저수지 부지 1만 7300여㎡에 유통센터를 건립한 뒤 2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 저수지 부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농업회사 법인이 아니면 관련 시설물을 지을 수 없다.

관할 광산구는 이를 토대로 2008년 4월 유통센터 건립을 허가했다. 한두레농산은 허가가 나오자 속내를 드러냈다. 같은 해 7월 농업 관련 시설물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저수지 일부인 7260여㎡를 계열사인 H레포츠에 넘겼다.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사전 토지 사용을 승낙하는 등 H레포츠의 골프연습장 사업을 ‘사실상’ 측면 지원했다. H레포츠는 이어 이 저수지 땅에 대해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광산구는 대상 토지의 80%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용도를 변경해 줬다. 특히 저수지에 수익시설인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근 사유지에 대해 수용권까지 발동했다.

감사원은 2010년 “광산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줬다”며 해당 공무원 징계를 요청했다. 농어촌공사도 이를 눈감았다.

또 엉터리 감정평가로 시세의 3분의2 수준으로 땅(저수지)을 팔면서 6억 2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던 사실이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설립 당시 총 30억 4000만원 지원받아

한두레농산은 농업법인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7억원, 광주시와 광산구로부터도 각각 6억 5000만원 등 모두 30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회사는 이 돈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짓고 지하 1층 4271㎡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나머지 1~3층은 농산물직판장과 사무실 등으로 활용했다. 회사는 이어 초창기 1~2년 동안 사업 제안서대로 목적에 걸맞은 농산물 판매 관련 시설로 운영했다. 이후 지하 1층을 제외한 지상층은 마트와 식당 등으로 바꾼 뒤 수익사업에 나섰다. 협약 주체인 농어촌공사나 농식품부·광주시 등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농업법인 관리·감독 기간은 10년이다.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급한 뒤 매년 현장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실태조사 나서자 법인등기 서둘러 폐지”

그러나 한두레농산은 10년을 몇 개월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경매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어 정확히 10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2월 13일 농업법인 등기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 회사의 대주주는 앞서 증자와 주주 변경을 통해 설립 당시와 달리 비농업인인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지분을 편법 증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채권자인 농어촌공사 등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했다. 심지어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내용을 통보받고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회사는 농어촌공사와 협약한 가등기 또는 기부채납 조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농식품부와 광주시 등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의 관리·감독에서도 완전히 벗어났다.

●등기 폐쇄 전 논밭 대량 매입 등 투기 의혹

한두레농산은 등기 폐쇄 전에 논밭 등을 대량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 법인이나 비농업인이 논밭을 매입할 경우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회사는 농업회사 설립 직후인 2008년부터 법인 명의로 유통센터 인근의 논 등 농업용지 수천평을 매입했다. 농업법인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받았다. 회사는 이같이 구입한 해당 지역 농지 등을 골프연습장과 주유소 등으로 개발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 11월 전남 곡성군 일대 토지 11만 5000여㎡를 농업회사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비업무용으로 보관해 오다가 최근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등 탈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회사가 농지법을 위반한 투기 행위를 감추고 당국이 정기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피하기 위해 농업회사 법인등기 자체를 서둘러 폐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현재 당초 농업법인 대주주 일가 소유로 넘어간 수완동 저수지 일대의 땅은 매입 당시 평당 62만원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000만원을 호가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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