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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韓 수출통제, 日보다 엄격” 반박

산업부 “韓 수출통제, 日보다 엄격” 반박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7-17 22:04
업데이트 2019-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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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이트리스트 국가도 ‘캐치올’ 적용
北 관련 중점감시 품목 190개 지정 통제
동아시아 국제회의서 日조치 부당성 알려


홍남기 “日 의존도 줄일 종합대책 준비”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한국의 수출 통제인 ‘캐치올’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장급 협의에 응할 것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일본은 전날 한국이 보낸 협의 요청 서한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2001년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가입을 마무리한 뒤 2003년 캐치올 제도를 도입했다”며 “2004년 일본이 한국을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도 4대 체제 가입과 캐치올 도입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캐치올 제도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유엔의 이라크 사찰 결과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을 활용해 핵무기를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기 제작에 쓰이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하는 캐치올이 본격 도입됐다.

산업부 설명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캐치올 제도는 적용 방식이나 통제 품목에서 일본보다 월등하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대상 27개국에는 캐치올 제도를 적용하지 않지만, 한국은 화이트 리스트 국가(29개국)에 수출할 때에도 무기 전용 가능성을 알거나(인지), 정부로부터 규제품목을 고지(통보)받았을 때에는 수출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별도의 중점감시품목 190개를 지정해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다른 무기금수국가와 마찬가지로 재래식 무기 34개, 대량파괴무기 관련 40개에 대해서만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박 실장은 “최근 공개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전략물자 관리제도 평가만 봐도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였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고위경제관리회의에 윤상흠 통상협력국장을 파견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회원국에 설명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을 향해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통제 조치는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 관계에 비춰 볼 때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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