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에 “너희 몸부림 안쓰럽지만은 않아”

손정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에 “너희 몸부림 안쓰럽지만은 않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07-17 19:39
수정 2019-07-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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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 MBC 아나운서. 연합뉴스
손정은 MBC 아나운서. 연합뉴스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가운데, 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이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손 아나운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얘들아, 어제 너희가 직장 내 금지법으로 MBC를 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이 글을 쓴다”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손 아나운서는 “2016년 3월, 사회공헌실로 발령나던 날이 생각난다”며 과거 일을 언급했다. 손 아나운서는 “그날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은 인사발령이 뜨기 전에 국장실을 비웠지. 난 한마디 통보도 듣지 못한 채 오후에 짐을 싸서 그 다음주부터 사회공헌실로 출근해야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11명의 아나운서를 다른 부서로 보냈고, 그 인력을 대체할 사람들 11명을 ‘계약직’으로 뽑았다”고 덧붙였다.

손 아나운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다. 그저 방송을 하러 들어왔을 뿐인데, 들어오는 방송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 할 수 있겠지. 너희들은 실제로 나에게 와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너희가 안쓰럽고 또 기특하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MBC에 다시 들어와야겠다며 몸부림치는 너희의 모습이, 더 이상 안쓰럽게만 느껴지지는 않는구나”라고 적었다.

이어 MBC 파업 당시를 언급한 손 아나운서는 “작은 힘들이 모여 MBC는 바뀔 수 있었다. 그리고 너희가 남았다.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낸 진정과 관련해서 손 아나운서는 “다가올 1심 판결을 기다려보자. 만약 법의 판단이 너희가 맞다고 선언한다면, 그때는 아나운서국 선후배로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너희의 고통을 직장 괴롭힘의 대명사로 만들기에는 실제 이 법이 보호해야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 차고도 넘쳐, 마음이 아플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서 MBC 16·17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보전 결정이 인용됐는데도, MBC는 해직아나운서들을 격리해두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측은 복귀 아나운서들에게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구석 회의실을 별도로 제공했다. 또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사내 전산망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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