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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공유주방/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공유주방/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07-16 23:20
업데이트 2019-07-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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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해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회장은 1개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 가능해졌다며 “공무원 한분 한분 다 업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자신의 요리과정과 요리법을 종종 페이스북에 올리는 박 회장이라 공유주방이 정말 반가웠을 거 같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1개 주방에는 1명의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다. 1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면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서 이전의 공유주방은 칸막이로 분리되고 조리시설은 개별 주방 형태로 운영돼 ‘쪽주방’이라 불려 왔다. 식약처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매일 공유주방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2년간 1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쓸 수 있는 공유주방을 허가했다.

공유주방 1호는 지난달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두 곳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 운영 업체가 운영하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다른 창업자가 커피 등 간식류를 판다. 지난 11일 최종 심의를 통과한 공유주방 2호는 1개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시에 운영하고 제품을 도소매로 팔 수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하루 430여개 음식점이 생기고 370여개가 폐업한다. 이런 현실에서 창업자가 장소를 빌리고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다. 공유주방은 사용료가 월 30만~90만원 정도고 다른 영업자의 영업관리 노하우와 식품안전기술 등도 배울 수 있다. 박 회장은 “‘4평의 기적’이라는 공유주방이 골목식당 실험실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주방은 인도에서 먼저 시작됐다. 2010년대 들어 미국, 영국 등으로 확산됐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를 마련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지금처럼 사업자가 하나씩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정 조건하에서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어제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며 올해 목표(100건)의 80%를 달성했다는 ‘자화자찬’ 자료를 내놨다. 규제샌드박스로 허용됐던 사업이 정착돼 관련 규제가 바뀌면 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면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진정한 성공은 규제샌드박스가 사라지는 것이다.

lark3@seoul.co.kr
2019-07-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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