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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거칠게 항의하면 아래층에 배상책임

층간소음 거칠게 항의하면 아래층에 배상책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16 14:07
업데이트 2019-07-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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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수차례 거칠게 항의한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4단독 황형주 판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가족이 아래층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이사를 온 A씨 가족은 소음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B씨 가족이 1년 넘게 여러 차례 집을 찾아와 항의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와 병원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B씨 가족이 ‘미친X’ 등의 표현을 쓰면 욕했고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했으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인터폰으로 7차례 항의한 적은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원고들에게 소음 발생 자제를 요청한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다소 거친 말을 한 적은 있었지만 A씨 부부가 주장하는 협박이나 아동학대, 명예훼손 등과 같은 불법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B씨 집에서 느낀 소음은 모두 A씨 집에서 발생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B씨 가족들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웃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면 항의해 바로 잡을 수는 있지만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B씨 가족들이 A씨 가족들과 다투면서 사용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 가족들이 B씨 가족들의 행위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청구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A씨 가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비 지출이 B씨 가족들 행위로 생긴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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