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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허락받았다” 백화점 식품관 절도범의 변명

“회장님 허락받았다” 백화점 식품관 절도범의 변명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27 11:37
업데이트 2019-06-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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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품 절도 반복하며 납득 어려운 주장 일관“ 실형 선고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식료품을 여러 차례 훔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특히 “신동빈 회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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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서울신문 DB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서울신문 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의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매장 직원의 눈을 피해 라면 1개, 옛날쌀떡국, 훈제 닭가슴살, 야채죽 등 5만여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방에 넣은 다음 매장 밖으로 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열흘 쯤 뒤 요구르트 2개, 살구 1개 등 4만여원의 식료품을 훔쳤고 다시 2주쯤 지나 우유 2개, 과자 1개 등 1만여원의 식료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할머니와 신 회장의 인연으로 롯데쇼핑과 롯데백화점 계좌에 할머니의 돈 10억원이 입금돼 있어 신 회장의 허락으로 롯데 계열사의 제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설명할 수 있다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점유자인 매장 직원들 몰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고,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김씨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식품 절도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하며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구형에서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고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정황, 수사 과정이나 법원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양형에서 참작돼야 할 만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보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주로 식품이고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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