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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前배우자, 본인 동의 없이도 주소·직장 조회 가능

양육비 안 주는 前배우자, 본인 동의 없이도 주소·직장 조회 가능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6-25 22:28
업데이트 2019-06-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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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 시행…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자녀 교섭 지원

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와 소송을 할 때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기르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도록 이들과 미성년 자녀가 만나는 ‘면접교섭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기관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행정안전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요청해서 양육비 미이행자의 주소나 근무지 정보를 받아준다. 여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 처리 기간이 최대 60일에서 일주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자녀를 기르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만나는 면접교섭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자녀를 기르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만난 뒤 양육비를 더욱 잘 지급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면접교섭에 참여하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은 2016년 60%에서 2017년 88%, 지난해 90%로 증가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이 면접교섭을 할 장소나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라면서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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