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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고삐 더 조인다…음주운전 단 한 차례 적발도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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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시행

음주 교통사고땐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면허 취소 기준·측정 불응땐 정직·강등
적극 행정 면책 기준 4개→2개로 줄여
실무직 국정과제 추진중 결과 징계 제외
사전컨설팅 의뢰 업무 결과 나빠도 면책

故윤창호 친구들 “한 잔도 안됩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24일 밤 부산 해운대구에서 고 윤창호씨 친구들이 경찰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5일 0시부터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부산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각 부처에 세종 근무 활성화를 주문하고 성비위 공무원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금지하는 등 공직기강 고삐를 강하게 죄는 가운데, 25일부터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최소 감봉(1~3개월간 봉급 삭감)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아무리 작은 피해가 나도 정직(1~3개월간 업무 정지) 이상 징계에 처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5일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반영해 공무원 징계 기준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견책(과오에 대해 반성) 또는 감봉 수준의 경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음주운전이더라도 감봉 또는 정직 단계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퇴근 뒤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경찰에 적발되면 최소 감봉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정직 또는 강등(한 계급 하락·3개월 정직)을 감수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강등 또는 파면(강제 퇴직·5년간 재임용 금지)된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인적·물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감봉 정도에 그치곤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가 조금만 발생해도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나거나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해임(강제 퇴직·3년간 재임용 금지) 또는 파면돼 공직에서 배제된다.

개정안은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적극 행정 면책 기준을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누구나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국정과제나 다수부처 연관과제 등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실무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감사원이나 부처 내 감사기구 등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징계를 면제받는다. ‘사전컨설팅 시 면책’ 규정은 현장 공무원들의 숙원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면책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음주운전 징계 강화를 통해 주요 비위를 예방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 행정도 펼쳐 새로운 공직문화가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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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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