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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현관까지 뒤쫓은 30대男…하룻밤새 2명이나

귀갓길 여성, 현관까지 뒤쫓은 30대男…하룻밤새 2명이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6-20 22:56
업데이트 2019-06-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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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골목길·엘리베이터에서 각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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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현관문까지 뒤쫓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하룻밤새 2명의 여성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김모(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저녁 8시쯤 술에 취한 채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성 A씨를 빌라 공동현관 앞까지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여성이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자 김씨는 슬그머니 현장을 벗어났다.

김씨는 9시간이 지난 19일 새벽 6시에는 다른 여성 B씨를 좇아 근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 머뭇거리다 B씨가 “어디까지 가느냐”고 묻자 아무 버튼이나 눌러 먼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번째 피해여성인 B씨는 “당신 뭐야”라고 다그치며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당황한 김씨는 피해자 손을 뿌리치고 줄행랑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영상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영상 캡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암사지구대는 CCTV 화면을 분석해 두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김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사복조를 꾸려 40시간 동안 잠복한 끝에 20일 오후 김씨의 자택 근처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고 성폭력특별법상 성추행목적공중이용시설침입 혐의 추가 적용이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도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조모(30)씨가 지난 5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그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조모(30)씨가 지난 5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그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조모(30·구속)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간발의 차로 현관문이 잠기자 조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대는 장면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기도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건 다음날 자수한 조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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