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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8회] 이번엔 “증거마다 출처 밝히라”… ‘임종헌 USB’ 또 공방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8회] 이번엔 “증거마다 출처 밝히라”… ‘임종헌 USB’ 또 공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20 22:14
업데이트 2019-06-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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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7차 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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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향하는 고영한 전 대법관
법정향하는 고영한 전 대법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9 연합뉴스
하루 만에 다시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법정에 모였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열리는 재판을 이례적으로 화요일에 한 번 더 진행한 이유다. 서증조사와 검증기일. 수많은 파일을 열어보며 글씨체가 왜 다른지, 이 부분에 왜 형광펜이 그어져 있는지, 출처가 무엇인지, 재판의 내용과 방식도 거의 비슷했다. 한 가지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었다면 피고인석에 앉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다. 전날과 달리 이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흰 셔츠에 양복만 걸쳤다. 전날 재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조 공문을 소개하며 여름에는 법정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된다며 “지금 바로 푸셔도 된다”고 농담을 건넨 뒤의 변화다. 넥타이 하나 풀렀을 뿐인데 고 전 대법관은 휴정시간에 다른 변호인들과 서서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등 한결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다. 물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다르다. 고 전 대법관은 항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옆에서 가장 분주하게 무언가를 적고 읽으며 매우 꼼꼼하게 재판의 진행상황을 체크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의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7회 재판에서 고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증거들의 출처를 문제삼았다. 지난 14일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 파일과 이를 출력해서 증거로 낸 검찰의 출력물 1142개가 서로 같은지 일일이 검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임 전 차장의 USB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확보된 증거에 대해서 출처를 분명히 밝히라는 주장이다. 이른바 ‘실물 압수증거’라고 고 전 대법관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재판부가 언급했는데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규정에 정식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흔히 쓰이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자료, 법원행정처나 이 사건의 고발인들이 임의로 제출한 문건 등 검찰이 입증자료라고 낸 문건들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 47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것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칙대로라면 기존에 신청된 증거들 가운데 입증자료라는 것을 다 서증조사 해야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서증조사의 목적이 실물 압수증거의 내용이 아니라 출처만을 심리하는 것이고 다른 변호인은 문제삼지 않고 고영한 피고인의 변호인만 문제삼고 있다”면서 “고영한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출처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동의했고, 이날 점심시간 동안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검찰에 찾아가서 일부 ‘실물 압수증거’를 확인하고 오기도 했다.

●변호인들, USB는 압수수색 위법 주장 ·USB 외 증거는 ‘출처’ 문제삼아

‘위법수집증거’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재판들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불릴 정도로 핵심 문건들이 확보된 임 전 차장의 USB가 검찰에 넘어간 과정은 임 전 차장의 재판 초반에도 치열하게 다퉈졌다. 이날 재판에서도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로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담긴 문건들이 낱낱이 공개됐다. “지금부터 (증거순번) 1만 1705번부터 1만 1718번, 위법수집증거 관련 증거에 대한 서류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재판부가 말했다.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것을 각각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조사하겠다는 말이다.

재판부는 이어 “지금 조사하는 증거들을 통해 재판부가 특히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다”면서 “지난해 7월 21일 압수했던 임종헌 USB에서 일부 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 파일의 상세목록을 (임 전 차장에게) 교부했는지, 그리고 압수를 한 다음에 임 전 차장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8635개의 파일 리스트를 저장해 주었는지, 압수수색 조서에 압수수색할 장소가 다르게 기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파일을 압수했다는 주장이 있다.” 변호인들이 임종헌 USB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들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7월 21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공개됐다. 영장을 화면에 띄우고 검사가 주요 혐의를 요약한 소제목을 읽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관련: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이판사판 야단법석 카페 관련 범죄사실’, 이어 ‘상고법원 정책추진과정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범죄사실’ 이후가 눈에 띄었다. ‘조선일보를 통한 여론조작 시도’, ‘지역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 ‘상고법원 정책추진 과정 법무부 상대 빅딜 시도’, ‘오연천 명의의 기고문 게재 관련: 피해자 조선일보에 대한 업무방해’(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울산대 오연천 총장의 이름으로 대필해 조선일보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수색 영장 속 행정처…언론·국회 상대로 상고법원 협조 전략

영장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는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해 상고법원 도입에 힘을 얻으려 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과 설득전략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새누리당 김재원·김학용·김회선·나경원·노철래·유기준·윤상현·이병석의원을 찬성 명단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박영선·서영교·양승조·우윤근·최원석·최재천 의원을 설득 거절 의원 명단에 담았다. 마찬가지로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안덕수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과 관련된 내용, 접촉루트 등이 영장에 범죄사실 중 하나로 담겼다. 최유정 변호사, 김수천 전 부장판사 관련 내용,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직 법관이 관련된 형사사건 재판 개입 관련 사건도 영장에 기재됐다.

다만 재판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혐의들로 임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는데 임 전 차장의 USB는 압수수색에 적힌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는 게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 주거지 2. 피압수자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문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라고 적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동의로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캐비닛에서 USB를 꺼낸 것이라며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USB를 꺼낸 캐비닛이 자신의 전용공간이 아닌 사무실 공용공간에 있던 곳이었고, 자신이 보관하지 않았다며 영장에 기재된 ‘보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도 ‘“압수수색 영장의 취지는 주거지에 있는 대상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 것이고 원칙적으로 주거지나 기타 적시된 곳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설명은 주거지 PC에 있던 USB가 어디 있느냐고 묻다가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이미 임 전 차장의 협조로 물건을 제출받았음에도 사무실 PC도 보자고 하고 여러 흔적을 찾게 돼 추가로 USB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택에 있던 USB만 사무실에서 받아왔어야 하는데 USB를 핑계로 사무실 전체를 압수수색해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다는 주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영장주의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강해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헌 공판조서 양승태 법정서 낭독…변호인 ”영장주의 위배“

또 USB 5개에서 확보된 8635개 파일 가운데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검찰이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파일들까지 모두 얻어 수사에 활용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별도의 절차로 입수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었다면 혐의 사실이 아닌 파일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파일이라도 눈감고 가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변호인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특히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하나인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법원장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들을 입수해 위법행위에 대해 의심이 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는 독수독과로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수독과(毒樹毒果)는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말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도 비슷하게 다뤄진 USB의 증거능력을 두고 이날 법정에서도 임 전 차장의 공판조서가 줄줄이 낭독되며 공방이 오갔다. 오후 3시가 되기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약 4시간을 USB를 입수한 과정이 복기됐다. 이후에는 또 다시 USB 속에 담겼던 파일의 원본과 검찰이 증거로 낸 출력물이 동일한 것인지 검증이 이뤄졌다. 이 같은 검증과 서증조사는 21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증인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다음달 24일이나 26일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전에는 “불출석 이유를 아직 확인 못 했다”고 했다가 오후에서야 “재판 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증을 한 주요 목적은 증인신문에서 정 부장판사에게 제시할 문건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증인신문이 한 달이나 뒤로 미뤄지자 검찰은 또 한숨을 쉬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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