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일반인은 못보는 보안자료로 부동산 차명 매입”

“손혜원, 일반인은 못보는 보안자료로 부동산 차명 매입”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6-18 17:50
수정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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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부동산’ 손 의원 불구속 기소

보좌관도 딸 명의로 사고 남편에게 권유
부동산 소개한 이는 자료 훔쳐 사들여
孫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 납득 못 해…차명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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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가족과 측근 등을 동원해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의 땅·건물을 무더기로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고 의심받아온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5개월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판단해서다. 손 의원 측은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장과 도시발전사업 공무원을 만나 목포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건네받았다. 또 같은 해 9월에도 목포시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도 받았다. 도시재생은 지역색을 살린 채 낙후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료에는 목포시가 자체 계획 중인 사업구역과 추진 예정 사안 등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사업 추진을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보였기에 목포시가 자료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정보를 얻은 이후인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손장훈씨 명의로 자료상 사업구역 안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사들였다. 또,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회사 지인들에게 토지 23필지와 건물 19채를 사도록 했다. 이렇게 산 부동산은 총 14억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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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손 의원이 본 자료가 일반인은 볼 수 없는 보안자료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무상 얻은 자료를 통해 부동산을 사면 (이익을 보지 않았어도) 위반이 된다”고 했다. 검찰은 ‘도시재생 관련 정보는 이미 주민들도 알고 있었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부 사람이 사업에 대해 알았더라도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비밀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손장훈씨가 보유한 총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이 사실상 손 의원의 차명재산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한 뒤 조카에게 1억원을 줘 건물을 사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의원이 사야 할 건물과 운영 목적 등을 다 정해줬기에 사실상 차명재산으로 봤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52)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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