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수사공보 관한 법률 제정 권고 “확인 안 된 사실 보도돼 재판 결과 불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기소 전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거사위는 28일 ‘피의사실 공표 사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주요 사건에 대해 언론에 알리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347건 중 기소된 사건은 전혀 없었다. 과거사위 조사 결과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2003년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2008년 PD수첩 사건, 2013년 이석기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두드러졌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파편적 사실들이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선입견이 생기고,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을 폐지하고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사공보 행위와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구분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의 ´수사공보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수사공보 대상은 공익적 이익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되, 장차 재판에서 입증돼야 하는 주요 혐의 사실은 공개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상자가 공적인 인물이라도 오보에 해명하기 위한 공보 이외에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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