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용 땐 ‘외교상 기밀 누설죄’
반기문 등 보수 외교전문가들 “부적절”불똥 튄 정청래 “靑 공개내용만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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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7일 정상 간 통화에서 나눴다는 대화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개했다. 강 의원은 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기자회견 사진과 보도자료 내용을 게재했다.
강 의원과 한국당은 이런 행위가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보장하는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강 의원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 실명을 보도자료 행태로 공개했다. 대법원은 2013년 노 의원의 행위를 직무에 딸린 부수적 행위로 인정해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노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떡값 검사 명단을 올린 것은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강 의원이 대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행위가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형법 제113조의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강 의원을 고발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MB(이명박) 청와대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보수 진영 외교 전문가들도 강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이 한미 정상 통화 ‘로 데이터’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방송 중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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