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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 문무일 정면 반박한 민갑룡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 문무일 정면 반박한 민갑룡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5-21 23:06
업데이트 2019-05-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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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두고 검경 수장 신경전

기자간담회서 文총장 주장 조목조목 비판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과정서 쟁점도 없어
여야 간 의견 수렴… 입법 거의 마무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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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처음이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수사권 조정)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고, 많은 의견 수렴과 토론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쟁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 패싱’(검찰 의견 묵살하기)은 없었다는 의미다.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이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 청장은 “민주주의의 실체인 견제, 균형, 권한 배분의 관점에서 논의를 해서 다듬어진 안”이라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민주적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의견이 거의 수렴된 상황이고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외부 요소에 의해서 지연되면 안 되고 신속하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된 정보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통제 방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민 청장은 “(검찰의 정보경찰에 대한) 수사는 수사로 봐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경찰 활동 범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정보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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