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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담뱃갑 전체에 경고 문구·그림

2022년부터 담뱃갑 전체에 경고 문구·그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5-21 23:06
업데이트 2019-05-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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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위 금연정책 ‘플레인 패키징’ 도입

커피맛 등 가향 물질 첨가도 단계적 금지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 연합뉴스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
연합뉴스
2022년부터 담뱃갑 겉면 전체를 경고 그림으로 싸고, 광고 문구나 이미지를 일절 넣지 못하게 하는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 제도가 도입된다. 커피맛, 블루베리맛, 멘솔맛 등 가향 물질을 담배에 첨가하는 것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담배와의 종결전’을 선언하며 이런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위의 비가격 정책을 총동원했다.

내년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75%로 확대한다. 플레인 패키징까지 도입하면 경고 그림 면적이 더 커지고 모든 담뱃갑의 색상이 한 가지로 통일된다.

아이코스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에도 내년부터 경고 그림과 문구가 들어간다. 2021년엔 니코틴 중독 치료의약품을 제외한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된다. 현재 합성 니코틴과 담배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미국 청소년에게 선풍적 인기를 끈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줄’(JULL)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곧 별도 대책을 발표한다.

2022년에는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실내 흡연금지 구역도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서 2021년 500㎡ 이상 건축물로,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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