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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서울청장이 뇌물?…검찰, 확인 안 된 것 공개 적절했나”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뇌물?…검찰, 확인 안 된 것 공개 적절했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5-21 15:35
업데이트 2019-05-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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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브로커 “10년 전 서울청장에 뒷돈” 검찰 진정
경찰 내부 “검찰이 흠집내려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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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함바(공사장 밥집 비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브로커 유상봉(73·수감중)씨가 10년 전 원경환 서울경찰청장(당시 강동경찰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 이어 조직 내 ‘넘버 2’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검경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원 서울청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내사 중이다. 유씨는 원 서울청장이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원 서울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금품수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고죄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 서울청장은 과거에도 유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강희락 청장의 부탁으로 서장실에서 한번 본 적은 있지만 이후 교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고 실제 감사에서도 금품 수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함바 비리는 경찰 조직에 아픈 기억이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당시 사기죄로 구속기소됐다가 만기 출소했지만 다른 사기 범죄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경찰 고위직에 흠집 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진정서 접수 사실을 알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씨의) 진정이 있었다고 하고 그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할 일”이라면서도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공개되는 게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유씨가 교도소에 계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공개했나”라는 우스갯소리로 검찰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상대 조직의 전직 최고위직들을 강도 높게 수사해왔다.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과거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했고 경찰은 과거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분실·위조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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