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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부인은 기소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부인은 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26 20:35
업데이트 2019-04-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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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박찬주 대장
답변하는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 대장(당시 제2작전사령관)이 지난 8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8.8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박찬주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 전모(60)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그는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찬주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찬주 전 대장의 배우자인 전씨의 경우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폭행 및 감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전씨는 주거지가 충남 계룡시로, 앞으로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이른바 ‘공관병 갑질’로 불리며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갑질 사건은 사법처리하지 않은 채 2017년 10월 박찬주 전 대장의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군 검찰은 당시 병사의 사적 운용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고 애매한 상태로 놔뒀다.

이 상태에서 대법원은 2017년 12월 박찬주 전 대장이 보직에서 물러난 시점을 전역 시점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이상 그의 재판을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찬주 전 대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은 재판권을,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는 수원지검이 지난해 초 넘겨받아 각각 재판 및 수사를 이어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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