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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과 전태일/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과 전태일/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입력 2019-04-18 17:36
업데이트 2019-04-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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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우리나라 TV 드라마나 영화는 정치인, 검사, 변호사, 재벌, 조폭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한국 사회의 주류 또는 ‘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니와 권선징악의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도 필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이러한 흐름과는 다르게 평소 다뤄지지 않던 직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어 눈길을 끈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라는 TV 드라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법적으로 ‘특별근로감독관’이란 명칭은 없다.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 사안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그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에게 근로감독관은 익숙지 않다. 근로감독관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임금 체불을 당했던 노동자이거나 임금을 체불했던 사업주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간부를 했거나 회사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했을 수도 있다.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담당자일 수도 있다. 성희롱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일 수도 있고 최저임금을 못 받았거나 위반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밖의 웬만한 사람들은 근로감독관을 잘 모른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가, 여성과 연소자,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다. 쉽게 말해 ‘노동경찰’이다. 근로감독관제도는 1833년 영국의 공장소년노동법에서 시작됐다. 1923년 제5회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 및 규칙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감독기관 조직에 관한 일반원칙의 권고’를 채택해 세계 각국에 근로감독관제도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1969년 12월 19일 스물두 살의 청년 전태일은 근로감독관 앞으로 편지 한 통을 보낸다. “2만명이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또한 2만여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일 14시간의 작업 시간을 1일 10~12시간으로, 1개월 2일의 휴일을 일요일마다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 번영을 이룬 것이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심 존경하시는 근로감독관님, 이 모든 문제를 한시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태일 열사가 일하던 때도 근로기준법이 있었고 근로감독관도 있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법전에만 있었고 근로감독관의 상당수는 노동법을 몰랐다. 49년 전 노동자 전태일은 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줄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전태일에게 없었던 것은 대학생 친구만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주고 노동법을 노동법대로 엄정히 집행해 줄 근로감독관도 없었다.

지난 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감독정책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근로감독정책단 밑에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둬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현장 근로감독을 총괄하게 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약 1600명이 수행하는 근로감독 지침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비록 한시적이라도 ‘근로감독정책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근로감독정책단’이 신뢰할 수 있는 엄정한 공무집행으로 ‘근로감독청’이나 ‘근로감독정책국’ 등 기한이 없는 정식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전태일이 다시 살아나 근로감독관이 활약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떨까.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까.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고 할까. 십중팔구 TV화면에만 존재하는 허상의 근로감독관 말고 돈 없고 빽 없는 노동자의 하소연을 들어줄 근로감독관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까.
2019-04-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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