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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不·on)한 회의] 버려지고 얻어맞는 아이들, 엄마 탓?…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불온(不·on)한 회의] 버려지고 얻어맞는 아이들, 엄마 탓?…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04 17:36
업데이트 2019-04-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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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아동 학대의 배경과 해법

최근 10년(2007~2017년)간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992건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00건 벌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베이비박스’(왼쪽 사진)를 설치했지만 영아유기 사건은 여전하다. 아동학대 사건도 잦다. 지난해 2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6살에 불과한 원생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오른쪽 사진)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신문DB·연합뉴스(독자제공)
최근 10년(2007~2017년)간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992건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00건 벌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베이비박스’(왼쪽 사진)를 설치했지만 영아유기 사건은 여전하다. 아동학대 사건도 잦다. 지난해 2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6살에 불과한 원생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오른쪽 사진)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신문DB·연합뉴스(독자제공)
지난달 29일 제천, 인천 등에서 영아유기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충북 제천역에서는 스물한 살 대학생이 열차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낳고 달아나 아기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와 교회 앞에선 버려진 아기가 발견됐습니다. 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사망했고, 또 다른 아기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이어 한 정부지원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영상이 퍼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영아유기와 아동학대는 분명 사라져야 할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다른 문제가 엿보입니다. 바로 이들 사건의 원인을 ‘여성’에게서 찾는 겁니다. 이번 ‘불온한 회의’에서는 이런 시각을 다뤄봅니다.

부장: 하루에만 세 건, 세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된 건 적잖은 충격인데.

혜진: 세 건 중 ‘KTX 영아유기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화장실에 버려져야 하나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유기한 당사자가 아직 어린 대학생이더라고요. 본인도 엄청난 신체적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냥 비판만 할 수 없었어요.

세진: 그날 어떤 매체에서는 ‘탯줄이 달린 채’라고 썼어요. 제게는 그런 표현이 어머니를 연상시키고, 곧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버렸다는 연상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건에서 남자에 대해선 전혀 말이 없어요. 댓글에서도 여성에 대한 비난만 난무하죠. “아기를 버린 엄마를 찾아서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는 식으로.

진호: 모든 비난과 책임이 여성에게 향합니다. 위탁이라는 공개된 절차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는 임시방편에서조차 ‘친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거죠. 여성이, 그것도 어린 나이에,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심적 부담과 처벌까지 고스란히 여성에게 지우는 게 아닐까 싶어요.

유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 운영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건 아이를 키워주는 보육시설이 아니에요. 최소한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들어오면 경찰에 넘겨서 부모가 조사받도록 합니다. 그들이 양육권을 포기하면 보육원 보내는 거죠.

세진: 미혼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죠. 또 미혼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미혼부한테 알렸는데도 도움을 거절당한 사례가 적지 않아요.

진호: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남성이 낙태 비용을 보태줄 경우엔 방조죄에 해당되고요. 저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낙태하는 경우만 허용하는 현행법이 문제라고 봐요.

세진: 현재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낙태 자체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낙태가 범죄화하는 걸 막자는 겁니다.

주리: 반면 법무부에서는 지난 1월 영아를 유기하는 사람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아이 입장에선 죽임을 당하는 셈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발표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낙태도 출산과 같은 과정을 거쳐요. 여성의 신체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낙태를 한 후 한동안은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낙태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그걸 알면서도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부장: 참으로 부조리한 사회라는 생각이. 낙태는 범죄라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고 시선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렇게 힘겹게 낳은 아이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려니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정부지원돌보미까지 아동학대를 한 사건이 일어나다니.

주리: 사실 맞벌이 부부에게 돌보미 제도는 정말 절실합니다. 저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으면서 민간단체를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맡을 사람 됨됨이를 볼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모가 면접을 봐야 해요. 단체가 내준 체크리스트에 집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지, 지켜보는 조부모는 없는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집을 골라 가겠다는 거죠.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세진: 과연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환경인지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단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저도 제 조카를 돌볼 때 순간순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를 키우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잠시 하늘을 보라’고 하더군요. 잠시 화를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민: 예전에 어떤 물놀이장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물놀이를 마치고 돌아갈 때쯤 어떤 아이가 안 가겠다고 떼를 썼나 봐요. 아이 보호자로 온 할머니가 아이 뺨을 세차게, 서너 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때리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듯 보였어요.

주리: 아동학대의 원인은 결국 어른들이 자기 통제를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든 교사든 돌보미든 다 교육이 필요해요.

진호: 그렇지만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교육의 필요성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그만큼 안 이뤄지니까 충분한 교육을 생략하고 손쉽게 돌보미를 채용하는 겁니다.

혜진: 아동학대가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도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진호: 유치원 교사를 길러내는 데 오랜 시간을 들이고 엄격한 자격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보미서비스 시스템만 만들어놓고 적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주리: 정부에서 감시·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허술하게 돌보미서비스를 가정에 공급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돌보미들은 인터넷으로 몇 시간만 교육받으면 너무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진입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부장: 결국 정부가 돌보미 교육 예산을 더 책정해야 한다는 건데.

진호: 보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정부가 나서기로 했으면 과세를 더 해야 한다고 봐요. 돌보미서비스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정책도 세밀하게 짜야 합니다.

주리: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국가 100대 정책으로 내세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른 걸 줄여서라도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 해줘야 저출산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 증세가 문제라고 얘기하면 해결이 되겠어요.

진호: 이번 정부지원돌보미 학대 사건 속 당사자인 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봤어요. 전 그 부부가 정말 이 정책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서 돈이 최소한 안 드는 방향으로 정부에 제안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육을 강화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지만, 지금 당장 CCTV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지원해준다면 최소한 평소에 학대를 해오던 사람들도 조심하게 되겠죠.

혜진: 감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엔 옆집에서 수상한 소리만 나도 경찰이 바로 오게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태도를 체질화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선 아이에게 매를 드는 걸 일종의 ‘훈육’이라고 보지만, 미국에선 엄연히 아동학대로 분류하고 있어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니 결국엔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진호: 아까 사례로 언급된 할머니 경우에도 미국이었으면 할머니가 손자 뺨을 때리는 순간 누군가는 전화기를 들어 신고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은 그런 신고를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지만. 분야 곳곳에서 인식을 바꿔야 해요.

부장: 우리나라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오지랖은 참 넓은데 말이지. 결혼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이런 건 잘도 물어보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

혜진: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 안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가 다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폭력적인 방식은 절대 용납해선 안 돼요.

정리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2019-04-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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