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에… 후손간 분쟁 우려”
“참고인 증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국가보훈처는 27일 국회가 요구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1923~1999) 선생 보훈심사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해 고인의 명예훼손 등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국가기관이 공적인 목적으로 했던 보훈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보훈처는 이날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 성명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자료 제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낸 성명서에서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라며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의 중심에 있는 손 의원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우선 공적심사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압력 등으로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대상자의 개인적인 행적까지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지식과 소신에 따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곤란해진다”고 덧붙였다.
공적심사위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기록뿐만 아니라 사후 행적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사자(죽은 사람)이기는 하나 손 선생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수 있어 향후 공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조사 회보서와 관련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공개할 경우 고인과 유족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를 목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자료요청 목적을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보서 내용에는 참고인의 증언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신원조회 과정에서의 증언자 및 증언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증언자와 증언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의 후손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손용우 선생은 일제에 의한 조선일보·동아일보 폐간을 성토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1940년 2년3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광복후 사회주의 활동이 문제가 되어 6차례의 보훈신청이 거부됐다가 지난해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으로 서훈됐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참고인 증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0일 보훈처 서울지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실시된 ‘독립유공자 명패’ 사업과 관련해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보훈처는 이날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 성명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자료 제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낸 성명서에서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라며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의 중심에 있는 손 의원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우선 공적심사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압력 등으로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대상자의 개인적인 행적까지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지식과 소신에 따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곤란해진다”고 덧붙였다.
공적심사위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기록뿐만 아니라 사후 행적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사자(죽은 사람)이기는 하나 손 선생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수 있어 향후 공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조사 회보서와 관련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공개할 경우 고인과 유족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를 목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자료요청 목적을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보서 내용에는 참고인의 증언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신원조회 과정에서의 증언자 및 증언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증언자와 증언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의 후손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손용우 선생은 일제에 의한 조선일보·동아일보 폐간을 성토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1940년 2년3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광복후 사회주의 활동이 문제가 되어 6차례의 보훈신청이 거부됐다가 지난해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으로 서훈됐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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