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3년 3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시 박근혜(왼쪽) 대통령이 곽상도(현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임명장 수여식이 이날 열렸을 뿐 곽 의원은 그 전부터 이미 민정수석 업무를 시작했다. 2013.3.25 연합뉴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 의원을 수사 권고 대상에 올렸고,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를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이송했다. 곽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내사, 혹은 수사에 대해 어떤 말도 청와대에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기용 전 청장이 이날 보도된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곽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법에서 정한 임기(2년)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13년 3월 15일 갑자기 물러났다. 이후 2015년 10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다.
김 전 청장은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 임명 전 그의 ‘별장 성범죄’ 의혹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여러 차례 전달됐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보고가 된 건 확실해요. 임명을 하면서 경찰 보고나 국정원 정보나 취합해서 자기들(청와대)이 판단해서 임명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임명해놓고, 문제가 더 커지니까 경찰에서 보고를 안 했니 했니 해서 그 책임을 결국 경찰에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거죠.”
김기용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어 김 전 청장은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곽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 동영상을 입수를 해서 내사에 착수하면 그런 건 (수사기관이 아닌) 청와대에 보고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건 청와대의 권한 밖의 일이에요. 경찰 정보라인에서 사전에 ‘이런 동영상이 있고,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로 추정된다’ 이 정도 보고면 임명권자(대통령)한테 경찰로서 충분히 검증에 관련된 정보를,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입수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사건으로, 2013년 3월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에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불렸다.
김 전 청장은 곽 의원이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에서 정보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해) 검증을 할 때 ‘김학의 차관 후보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으면 그걸로 경찰은 몫을 다 한 것.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냐 안 했냐, 내사 중이냐 아니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면서 “별개의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임명을 해놓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경찰에다가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경찰에 있는 수사라인을 문책을 하니 이렇게 언론에 나던데 그건 정말 비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KBS 보도를 통해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찰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찰 수사팀 책임자들이 전원 교체됐다.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약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13년 7월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2006년 4~5월과 2008년 3~4월 각각 제주도와 윤씨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후 2014년 7월 한 피해 여성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