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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반박한 김기용 “경찰이 김학의 비위 보고 안 했다? 거짓말”

곽상도 반박한 김기용 “경찰이 김학의 비위 보고 안 했다? 거짓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6 22:52
업데이트 2019-03-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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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3년 3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시 박근혜(왼쪽) 대통령이 곽상도(현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임명장 수여식이 이날 열렸을 뿐 곽 의원은 그 전부터 이미 민정수석 업무를 시작했다. 2013.3.25 연합뉴스
사진은 2013년 3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시 박근혜(왼쪽) 대통령이 곽상도(현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임명장 수여식이 이날 열렸을 뿐 곽 의원은 그 전부터 이미 민정수석 업무를 시작했다. 2013.3.25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전에 당시 그의 ‘별장 성폭행’ 의혹을 경찰의 첩보를 통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6년 만에 다시 제기됐다. 6년 전 청와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보고를 민정수석실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 의원을 수사 권고 대상에 올렸고,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를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이송했다. 곽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내사, 혹은 수사에 대해 어떤 말도 청와대에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기용 전 청장이 이날 보도된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곽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법에서 정한 임기(2년)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13년 3월 15일 갑자기 물러났다. 이후 2015년 10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다.

김 전 청장은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 임명 전 그의 ‘별장 성범죄’ 의혹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여러 차례 전달됐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보고가 된 건 확실해요. 임명을 하면서 경찰 보고나 국정원 정보나 취합해서 자기들(청와대)이 판단해서 임명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임명해놓고, 문제가 더 커지니까 경찰에서 보고를 안 했니 했니 해서 그 책임을 결국 경찰에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거죠.”
김기용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김기용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경찰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보고를 했는데 판단은 자기들(청와대)이 해야 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은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곽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 동영상을 입수를 해서 내사에 착수하면 그런 건 (수사기관이 아닌) 청와대에 보고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건 청와대의 권한 밖의 일이에요. 경찰 정보라인에서 사전에 ‘이런 동영상이 있고,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로 추정된다’ 이 정도 보고면 임명권자(대통령)한테 경찰로서 충분히 검증에 관련된 정보를,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입수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사건으로, 2013년 3월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에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불렸다.

김 전 청장은 곽 의원이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에서 정보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해) 검증을 할 때 ‘김학의 차관 후보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으면 그걸로 경찰은 몫을 다 한 것.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냐 안 했냐, 내사 중이냐 아니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면서 “별개의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임명을 해놓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경찰에다가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경찰에 있는 수사라인을 문책을 하니 이렇게 언론에 나던데 그건 정말 비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KBS 보도를 통해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찰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찰 수사팀 책임자들이 전원 교체됐다.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2013년 3월 15일 김 전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경찰청장 교체 후 같은 해 4월 첫 경찰 인사에서 당시 수사라인이 모두 교체됐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부터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 실무부서장이던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총경)과 특수수사과장(총경), 그리고 수사팀장(경정)이 모두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약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13년 7월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2006년 4~5월과 2008년 3~4월 각각 제주도와 윤씨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후 2014년 7월 한 피해 여성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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