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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 前장관, 산하기관 임원교체 개입 직권남용 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

법원 “김 前장관, 산하기관 임원교체 개입 직권남용 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3-26 03:16
업데이트 2019-03-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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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파장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동력 약화
“부당압력 없었다” 김 前장관 주장 힘실려
‘윗선’ 靑 인사 수석실 수사도 차질 불가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속도를 높여가던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주춤하게 됐다. 법원이 26일 김은경(62)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법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개입한 정도를 직권남용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박정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이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라고도 밝혔다. “임원들의 동향은 파악했지만 부당 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또,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전임 정부의 산하기관장 교체 관행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환경부 작성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온 청와대의 입장과 맥이 같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두고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표 종용 등 인사 교체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가 이번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3개월 가까이 이어온 수사에 동력을 잃게 됐다. 그동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박근혜 정부 때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봐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 지원을 끊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이에 반발한 노태강 당시 체육국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사표를 강요했다. 이때 압력을 행사한 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윗선의 뜻으로 공무원이 물러났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향후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도 크게 꼬이게 됐다. 애초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이 그 ‘윗선’으로 지목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가 김 전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개입에 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현직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부 전·현직과 산하기관 소속 수 십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던 검찰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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