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오늘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고발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일부 임원들에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인사들을 산하기관에 앉히기 위해 해당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며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 5명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포함된 환경부 산하단체 전·현직 임원들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