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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입단 볼모 삼아 빙상 폭군으로 군림

진학·입단 볼모 삼아 빙상 폭군으로 군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3-21 22:26
업데이트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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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발 당한 전명규 한체대 교수

21일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빙상계 적폐’로 꼽혀 온 전명규 한국체육대(한체대) 교수가 빙상계 성폭력과 폭력을 방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들이 코치로 있었던 사설강습팀에 학교 소유인 빙상장을 무료로 독점 대관해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이 같은 권위를 바탕으로 취업 청탁이나 고가 금품 수수, 수당 부당 수령 등의 비위도 저질렀다.

폭행과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 교수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사용한 주요 수단은 학생들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진학과 입단 등 향후 거취 문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교수가 빙상계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거취 문제를 거론해 사실상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심석희 선수의 미투 이후 빙상계 비위의 중심인물로 자신이 지목되자 지난 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과 폭행 사실을 몰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 코치와 학생이 ‘체력훈련지원’ 목적으로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았던 400만원 이상의 고가 자전거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부양가족을 허위로 작성해 1047만원의 가족수당도 받았다. 2013년 2월에는 대한항공 빙상감독으로 있던 자신의 제자에게 스튜어디스 지원자 응시정보를 보낸 뒤 “(취업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전화해 사실상 취업 청탁도 했다.

한체대 빙상장은 전 교수의 사유재산처럼 사용됐다. 전 교수는 2015년 1월~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제자가 이끄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에 빙상장 샤워실과 라커룸을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빙상장 샤워실이 코치실로 무단 변경됐고, 이 코치실에서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및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교수는 빙상장을 내주는 과정에서 대관 허가와 사용료도 받지 않았다. 한체대 빙상장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전 교수는 2014년 8월~2017년 3월까지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정품으로 납품받았다며 해당 업체에 학교 돈 5100만원을 지급했지만 모두 가품이었다.

한체대 운영도 비위투성이였다. 2010∼2019년 체육학과 재학생 중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해 주면서 승인된 정원보다 240명을 초과한 1708명에게 교원자격증을 줬다. 최고경영자 과정에서는 282명에게 출결 확인도 하지 않고 수료증을 줬다. 교육부는 한체대에 전 교수 중징계를 포함해 교직원 3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빙상장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한 전 교수와 부당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관련 교직원 9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 특정 교수가 입학을 조건으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 등 감사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제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세대 수시모집에서 아이스하키 특기생 3명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 기준에 없는 항목으로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교직원 9명에 대한 경징계 및 경고를 학교에 요구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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