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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조재범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 종용…수사의뢰

전명규, 조재범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 종용…수사의뢰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1 14:02
업데이트 2019-03-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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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명규 한국체육대 교수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1 연합뉴스
사진은 전명규 한국체육대 교수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1 연합뉴스
한때 한국 빙상계의 ‘대부’라고 불렸던 전명규 한국체육대(한체대)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폭행 당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교육부가 21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교수는 폭행 피해 학생들은 물론 피해자 가족들까지 만나 합의를 종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것 등을 강요했다고 한다.

전 교수는 피해 학생들의 진로·거취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가 터지고 교육부 감사가 진행된 지난 1~2월까지도 피해자들을 압박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한체대 교수들의 비리와 학사 관리 부실 등 총 82건의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협찬 받은 훈련용 사이클 2대를 가로채고, 법에 따라 입찰 절차를 거쳐야 쓸 수 있는 한체대 빙상장·수영장을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수년 간 ‘특혜 대관’ 해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 교수는 주민등록 세대가 다른 가족을 신고하지 않고 2003∼2018년 가족수당 1000여만원을 수령하고, 대한항공 빙상팀 감독에게 대한항공 승무원 면접 지원자 정보를 보내면서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하고 전 교수를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다른 종목 교수들의 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볼링부 A교수는 국내외 대회·훈련을 69차례 하는 동안 학생들로부터 소요경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150만원을 걷었다. 그는 총 5억 9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챙기면서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정산하지 않았다. 이 중 약 1억원은 훈련지에서 지인과 식사하는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무용학과 B교수 역시 학생 1인당 6만∼12만원씩 ‘실기특강비’를 걷어 증빙서류 없이 썼다. 사이클부 C교수는 학부모 대표에게 현금 120만원을 받았다.

한체대 대학원에서는 교수들이 원래 업무인 석·박사과정 학생들 논문 및 연구계획서를 지도하거나 시험 출제·채점을 하면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는 출결 여부 확인 없이 282명에게 수료증을 주기도 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교수 등 교직원 35명 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하고 12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빙상장 사용료 등 5억 2000만원은 회수했다.

교육부는 또 연세대 수시모집에서 아이스하키 특기생 합격자가 미리 결정돼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감사 결과 체육특기생 평가위원 3명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 평가 기준에 없는 ‘포지션’을 고려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포지션을 고려한 탓에 다른 학생보다 경기 실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서류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평가위원 1명은 체육특기자 지원 학생 126명 평가를 70여분 만에 마치기도 했다. 지원자 한 명을 평가하는 데 단 30초가 걸린 셈이다.

한 평가위원은 평가시스템에서 특정 종목 지원자 31명 중 6명의 점수를 수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최종합격했다. 교육부는 평가위원 3명 등 교직원 9명에 대한 경징계 및 경고를 연세대에 요구했다.

다만 교육부는 ‘사전 스카우트’ 및 금품수수 의혹이나 전·현직 감독의 영향력 행사 등은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면서 이 부분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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