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장자연 편’에 방정오 측 “특정인 망신주기”

MBC PD수첩 ‘장자연 편’에 방정오 측 “특정인 망신주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13 14:11
수정 2019-03-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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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이 2018년 7월에 방영한 ‘고 장자연’ 편  MBC
MBC ‘PD수첩’이 2018년 7월에 방영한 ‘고 장자연’ 편
MBC
MBC ‘PD수첩’이 다룬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방정오(41) 전 TV조선 대표 측이 “PD수첩 보도는 특정인 망신주기를 위한 편집과 보도”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정은영)는 13일 방정오 전 대표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앞서 방정오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방영된 PD수첩 ‘장자연’ 편의 허위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면서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정오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MBC)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총체적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보도가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부실 수사 논란은 전체 방송 120분 중 8분밖에 안 되고, 특정인 망신주기의 편집과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12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꼭 봐야 한다”면서 “방송 취지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과 다르게 방송된 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 중 (장자연씨가) 그 자리(술자리)에 없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MBC 측 변호인은 “프로그램의 취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조선일보에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가 3월 말 발표될 것”이라면서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은 5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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