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고소한 김웅, 19시간 경찰조사…“충분한 증거 제출”

손석희 고소한 김웅, 19시간 경찰조사…“충분한 증거 제출”

입력 2019-03-02 08:32
수정 2019-03-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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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어제(1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 오전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씨를 불러 오늘 오전 1시 40분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나온 김씨는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임응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변호사도 제출한 증거에 대해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증거를) 충분하게 제출했고, 앞으로도 더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그간 보도된 내용과 달리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면서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김씨가 손 대표에게 기사를 빌미로 취업을 청탁하는 등 협박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손 대표 역시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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