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 오전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씨를 불러 오늘 오전 1시 40분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나온 김씨는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임응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변호사도 제출한 증거에 대해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증거를) 충분하게 제출했고, 앞으로도 더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그간 보도된 내용과 달리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면서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김씨가 손 대표에게 기사를 빌미로 취업을 청탁하는 등 협박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손 대표 역시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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