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절 특사 발표…쌍용차노조·강정 주민 포함

오늘 3·1절 특사 발표…쌍용차노조·강정 주민 포함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2-26 07:15
수정 2019-02-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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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6일 발표한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3·1절 특사 대상자를 4300여명으로 확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2012년과 2017년 대선 공약사항인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가 제외된다.

또 지난 2017년과 마찬가지로 ‘민생·생계형 사면’ 중심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경제 사범은 사면심사위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한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특사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1일 박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검토 대상자의 범위와 적정성을 심사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특사 안건에는 정치인이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재벌 개혁’ 공약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반면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을 비롯해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국집회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이 사면 대상자로 올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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