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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청원 동의 20만명 넘어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청원 동의 20만명 넘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2 09:09
업데이트 2019-02-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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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을 넘었다.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0일 오전 9시 현재 20만 2518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지 4일 만이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이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지난 18일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해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또래 1명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생사 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해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전했다.

A씨는 167㎝의 키에 50㎏도 안 되는 아들을 폭행한 가해 학생이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탄탄한 몸과 근육질을 가랑하는 학생이라고 했다. A씨는 가해 학생이 무릎으로 아들의 복부를 걷어찬 뒤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들을 영화관,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녔다고 했다.

다음날에서야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힘든 수술을 거쳐 겨우 살아났다는 것이다.

A씨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들을 간호하면서 병원비 약 5000만원이 들어갔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았다”면서 “그러나 가해 학생은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는 등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분노했다.

또 “가해자의 부모도 반성은커녕 사과 한번 하지 않았고, 내가 올린 탄원서들을 위조한 것 아니냐면서 필적 감정까지 들어갔다”고도 했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쯤 학교 밖에서 피해 학생의 복부를 무릎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다만 ‘가해자 아버지가 소방직 고위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라는 A씨의 주장은 사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가해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B씨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반박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1310명이 동의했다.

최혜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언론에 “경찰이 모든 사안을 따져보고 수사를 성의 있게 진행했다”면서 “양측의 합의가 잘 안 돼서 감정싸움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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