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3·1절 특사’ 4300여명 규모 확정…한상균·이석기 제외

[단독] 법무부 ‘3·1절 특사’ 4300여명 규모 확정…한상균·이석기 제외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2-21 18:31
수정 2019-02-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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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3·1절 특사명단 확정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중 민생사범 위주
3년형 이상 사기, 음주운전·무면허 등 제외
한상균·이석기·한명숙·이광재 등 포함 안돼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규모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2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최종 심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지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최종 대상은 대통령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생활필수품 9만원어치를 훔치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 경미한 범죄만 대상에 포함되고,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모두 제외됐다.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에선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집회로 처벌받은 명단을 넘겨받았다.

집회 관련 특사 대상에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량이 경미한 경우가 포함됐다. 폭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기본적으로 제외됐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실형을 살았더라도 복역을 끝마친 인원은 복권 대상에 들어갔다. 또한 사회적 화합을 위해 사드 집회와 관련해선 찬성·반대 집회 참여자가 모두 포함됐다.

당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도 제외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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