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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생닭 잡아 백숙 먹어…동물학대 아니다”

양진호 “생닭 잡아 백숙 먹어…동물학대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1 13:55
업데이트 2019-02-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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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
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2.21
연합뉴스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가 아니다.”

이른바 ‘갑질 폭행’ 등 각종 엽기 행각에 따른 강요·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중 상당수를 부인했다.

양진호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진호 회장에게는 모두 9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양진호 회장의 성폭력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강요 혐의에 관련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였다는 것이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면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한 혐의의 경우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 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면서 “염색 강요는 실체적 사실 관계와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직원에게 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 기록이 있다”면서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인데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서 변호인 측은 “적용 법 조항이 동물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면서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시점 이전에 일본도를 선물 받아 소지한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부인과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폭행 혐의 중 공동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해 대학교수 A씨를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양진호 회장이 판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사무실에서 양진호 회장을 비롯해 양진호 회장의 친동생인 양모씨와 직원 4명 등 총 6명으로부터 감금돼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당시 오후 3시에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오후 6시에 나왔으며, 안면 등 부상으로 전치 21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양진호 회장 변호인 측은 “양진호 회장을 도와 A씨를 폭행하고 감금했다고 지목된 직원 4명은 사전에 양진호 회장과 공모한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동생에게만 ‘A씨를 혼내달라’고 지시해 모의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진호 회장은 피해 경위 등이 적힌 진술서를 통해 ‘공분을 삭히지 못해 벌어진 일에 대해 회장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에 대해 양진호 회장의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1시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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