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벌칙금 50~400달러
빌 더블라지오 미국 뉴욕시장. 2019.01.10 AFP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드블라시오 시장은 지난 주말인 16일 뉴욕 올버니로 가기 위해 공용차로 맨해튼 루즈벨트 대로를 달리다가 옆 차선의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장면을 봤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호위하던 경찰 경호차에게 문제의 차량을 교통위반 차량으로 갓길에 세워 ‘운전 중 문자 위험성’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옆 차선의 여성 운전자는 운전 중 문자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각 교육 받을 필요가 있었다”면서 “안전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나는 교통 경찰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블라시오 시장에 말한 ‘교육’에는 일반적인 구두 경고뿐 아니라 교통위반 벌칙금이 포함된다. 뉴욕에서는 운전 중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벌칙금은 첫 위반시 50달러(약 5만 6500원)부터 3회 이상 상습 위반시 400달러에 이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