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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디지털 미디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인기 있는 진짜 이유

[박상현의 디지털 미디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인기 있는 진짜 이유

입력 2019-02-20 17:32
업데이트 2019-02-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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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메디아티 콘텐츠랩장
박상현 메디아티 콘텐츠랩장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 사이트에서 착안했다고 하는데, 국민적 관심이나 참여도에서 백악관의 사이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보충하는 청원제도가 이 정부에 들어서 처음 생겨난 개념은 아니다. 국민이 정부 부처나 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는 전에도 있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부처의 웹사이트에도 온라인 민원, 국민신문고 등의 제도는 존재한다.

그런데 유독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큰 인기를 끄는 진짜 이유는 뭘까? 사람들마다 다양한 이유를 들지만, 의외로 그 서비스가 가진 우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 UI란 복잡한 기계, 컴퓨터 등을 인간이 쉽게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작하는 기계나 모니터상의 모든 것들이 UI를 가지고 있다. 흔히 좋은 UI의 원칙으로 드는 것이 논리적 구조, 간결성, 시인성, 분명한 피드백인데,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는 그 원칙들을 거의 모두 만족시키는, 한국에서 보기 드문 공공서비스다. 웹사이트에 가서 ‘지금 청원하기’ 버튼을 누르고, 자주 사용하는 SNS의 ‘소셜 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 바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끝난다.

국민청원 웹사이트가 가진 UI의 우수성은 다른 부처의 비슷한 서비스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다른 정부 부처의 비슷한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보는 전형적인 ‘한국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깨알 같은 글자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등을 전부 적어 넣어야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대부분 서비스가 그렇듯 주소를 적기 전에 반드시 우편번호를 적어야 한다. 그런데 우편번호를 찾으려면 주소를 적어야 한다. 그렇게 우편번호를 찾아서 기입한 후에 다시 주소를 적어야 하는 이상한 시스템이다.

내가 우편번호를 외우고 있어도 적어 넣을 수 없고, 반드시 주소를 두 번 적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우편번호를 실수로 잘못 적었을 때 생기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네가 시간을 더 사용해서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복잡한 인증 절차로 대표되는 한국식 UI의 특징으로, 그 핵심은 혹시 모를 사고의 책임을 시스템이 아닌 사용자에게 넘기려는 데 있다. 보안을 위해서는 복잡성을 더해야 하는데, 사용자에게 복잡한 과정을 직접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해결해 버리는 것이다. 시스템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전형적인 예다. 물론 이런 방식은 정부 부처 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결국 청와대의 국민청원 페이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의 담당자에 따르면 국민청원 페이지를 만들면서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셜 로그인을 도입하자고 했을 때 내부에서 반대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으로 하자는 주장이 결국 이겼고, 그 결과 국민청원이 밀려들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물론 단순히 로그인이 쉽다고 좋은 UI가 아니다. 가령 앞서 이야기한 좋은 UI 원칙 중 피드백이 확실하지 않을 때 사용자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청원 숫자가 20만명을 넘기면 청와대 비서관이나 장관급 책임자가 30일 내에 직접 답변하는 방식은 유사한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확실한 피드백 시스템이다. 이 정도면 거의 중독성 있는 UI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이 인기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정책이 많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렇게 간결하고 피드백 분명한 정부의 UI를 국민이 처음 경험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으로서의 관료제는 어쩔 수 없이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나 금융기관이 하는 일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각 절차에는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이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복잡한 절차 뒤에 숨어 시스템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하면 관료제는 ‘관료주의’로 변한다. 사용자가 시스템의 존재 목적이어야 한다.
2019-02-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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