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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진실 알려드리는 것이 목표”

“軍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진실 알려드리는 것이 목표”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2-20 23:40
업데이트 2019-02-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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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군사망사고규명위 사무국장

“참여정부 때와 달리 모든 군 사망 조사
신뢰 위해 헌병 조사관 등 군 출신 배제
순직 결정 안 된 채 남은 3만 9000여명
은폐 의혹 사건에 관련자 적극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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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 20일 서울 중구 진상규명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진상 규명을 위해 당사자의 적극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광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 20일 서울 중구 진상규명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진상 규명을 위해 당사자의 적극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오랫동안 국가가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유가족이 원하는 진실을 알려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김광진(38)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진상규명위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상규명위의 출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대통령소속 기구다. 과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되찾아 주기 위해 설립됐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지만 2009년 예산을 이유로 해산됐다. 때문에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에 공백이 있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진실을 조사할 기구 설치를 요구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가 지난 위원회와 다른 점은 군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담보를 위해 지난 위원회와는 달리 이번 위원회에서는 헌병 조사관 등 군 출신 인사를 배제했다. 김 사무국장은 “과거 의문사위원회는 1993년도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조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1948년 창군 이래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위가 사고 조사 결과, 순직 결정을 내리면 국방부가 이에 대해 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어려움도 따른다. 1980년 이전의 사망 사건의 경우 기록이나 문서 등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적극 협조가 중요한 이유다.

김 사무국장은 “본인이 가해에 가담했던 경우에도 진실을 진술하면 일정 정도의 처벌 유예나 선처를 권고하는 권한도 특별법에 포함돼 있다”며 “사건 관련자가 늦게라도 진실을 말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출범 이후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사건은 250여건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별법상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3년이다. 촉박한 시간에 되도록 많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김 사무국장은 “군 사망자 중 아직 3만 9000여 분 정도가 순직 결정이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기본적으로 유가족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분이 은폐 의혹이 있을 만한 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많이 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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