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비리 자격정지 1년 김영채 부회장, 이기흥 추천으로 취임 뒤 논란 불거져
前 수영대표팀 감독 남편은 성희롱 의혹남편 “코치들과 이견으로 사임” 반박
김영채 대한체육회 부회장
19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5명의 부회장단 중 한 명인 김영채(68) 부회장이 2016년 4월 편파 판정·국가대표 선발 비리와 관련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품수수, 입학비리, 편파 판정, 폭력·성폭력 등 ‘스포츠 4대악’ 연루 인사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고 대한체육회 정관에 명시됐지만 김 부회장은 지난해 7월 부회장에 취임했다.
김 부회장은 특정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심판에게 청탁한 게 드러나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당초 중징계가 거론됐지만 재심에서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여성 수영 아시안게임 첫 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아티스틱 스위밍 분야의 대모로 불린다.
치명적인 흠결이 있는데도 김 부회장은 대한수영연맹 회장 출신인 이기흥 회장의 추천으로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됐다. 대한체육회가 2017년 4월 생활체육회와의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에 한해 ‘스포츠 4대악’ 전력자도 사면·복권되도록 정관을 손질한 덕분이다. 김 부회장은 같은 해 8월 복권됐다. 김 부회장이 복권하게 된 규정 변경은 이 회장 취임 후 이뤄졌다.
아울러 김 부회장의 남편인 A 전 수영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지난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임으로 유야무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전 감독이 수영대표팀 감독 시절 수개월간 여성 코치 앞에서 바지를 갈아입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항의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A 전 감독은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6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지만 징계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수영연맹도 성희롱 의혹을 인지했지만 다들 조용히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A 전 감독은 “처음에 환복 관련 이야기가 나온 후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코치들과의 이견으로 감독직을 사임했다”며 “성희롱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부회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2-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