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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아 학대 발뺌하던 유치원 교사…증거 나오자 “합의하자”

[단독]장애아 학대 발뺌하던 유치원 교사…증거 나오자 “합의하자”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2-18 18:22
업데이트 2019-02-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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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병설유치원 교사 검찰로
언어장애 6세 아동에 벌세우고 가혹행위
멍자국 수상히 여긴 부모 CCTV 요구에
“모른다”로 일관하다 석연찮은 변명 늘어놔
보다 못한 동료 실무사가 증거 촬영 ‘덜미’
제보 후 전근 내정…피해 아동 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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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 교사가 장애 아동을 학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학대 사실을 모른 척하던 교사는 증거가 드러나자 때늦은 합의 시도를 하는 등 아이에게 두 번 상처를 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소속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유치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이 유치원에 다니는 B(6)군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어장애가 있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A교사는 B군에게 무거운 책을 머리 위로 들고 서 있도록 벌세우거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다녀오는 사이 1시간 동안 따로 혼내기도 했다. B군 가족들은 아이 몸에 난 상처로 미뤄볼 때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교사의 학대행위는 B군 가족들이 아이 얼굴과 발바닥 등에서 멍과 손톱자국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또 B군이 유치원 가길 꺼리고 A교사만 보면 놀란 듯 부모 뒤로 숨으려고 한 점도 수상히 여겼다. 가족들은 원감과 A교사에 폐쇄회로(CC)TV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CCTV가 없다”고 둘러댔다. 아이 상처에 대해서는 “코는 코피가 나 지혈해주다가 그랬다”, “아이가 책상에 부딪힌 것 같다”, “모른다”고 답했다.

묻힐 뻔했던 사건은 경륜 있는 특수반 실무사 C씨의 용기로 드러났다. 그는 A교사의 대응을 보다 못해 증거 사진과 녹취 등을 경찰과 학교에 제공했다. 실무사는 “둘만 두고 나갔다 온 사이 아이 얼굴에 멍과 상처가 생겨 학대 사실을 알았다”면서 “A교사가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며 상식 밖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봤다”고 전했다.

B군 가족들은 “학대 교사가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자 그제서야 접근해 무마하려 했다”며 분노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A교사는 집까지 찾아와 “합의하자”고 말했고, 꽃바구니를 보내는가 하면 아파트 현관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도 했다. B군은 교사가 보일 때마다 옷장에 숨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가족은 A교사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

B군 가족들은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던 C씨가 최근 전근 대상자로 정해지자 근심이 더 깊어졌다. 상처받은 아이를 보듬어 줄 어른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면 아이가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C씨의 전근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교육지원청 측은 “실무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아동 과밀 학교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는 학교로 C씨를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씨는 “정년까지 1년 남았다”면서 “계속 B군을 돌보고 싶다”고 말했다.

B군은 교육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심리·신체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안정시켜 주던 대상이 사라지면 아이는 유치원에 다시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면서 “친근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제때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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