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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살 소년, 세뱃돈 돌려달라며 아버지 고소해 승소

중국 10살 소년, 세뱃돈 돌려달라며 아버지 고소해 승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16 10:18
업데이트 2019-02-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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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0세 소년이 세뱃돈을 돌려달라며 아버지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6일 보도했다.

중국 광둥성 바이윈 법원은 아이도 자신의 통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아버지에게 원금과 이자를 아이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6년 ‘쑤’라는 어린이는 아버지를 상대로 세뱃돈으로 받은 돈 3000위안(약 5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는 2014년과 2015년에 아이가 받은 세뱃돈 3000위안을 은행계좌에 입금해뒀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 모르게 2016년 3월 이 돈을 찾아 썼는데, 당시 인출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모두 3045위안이었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배경에는 부모의 이혼과 양육권 다툼이 있었다.

2015년 12월 아이의 어머니는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4월 이겼다. 소송 기간 중 아이의 아버지는 부인이 아들을 잘못된 소송에 끌어들였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세뱃돈은 자신의 친구와 친척들이 준 것이라며 아이의 어머니와는 관계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자라면 이자와 함께 모아놓은 세뱃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도 모르게 아버지가 마음대로 세뱃돈을 빼서 썼다며 아이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비록 아이라도 자신의 계좌를 가질 권리가 있고, 그 돈을 아이 스스로 처분할 권리도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웨이보에서는 “아무리 부모라 해도 타인의 돈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는 없다”면서 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너무한 판결이다. 가족과 부모가 없었다면 어느 누가 아무 관계도 아닌 당신에게 세뱃돈을 주겠는가”라는 반응도 나왔다.

중국에서 세뱃돈을 둘러싼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7월에도 11세 어린이가 부모의 이혼 뒤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자 세뱃돈으로 모은 4만 5000위안(약 750만원)을 할머니가 가로챘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2012년에도 이혼 뒤 세 자녀의 세뱃돈 56만 위안(약 9300만원)을 부인이 가져갔다며 남편과 아이들이 고소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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