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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6번째 재판에서 징역 3년 선고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6번째 재판에서 징역 3년 선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15 11:23
업데이트 2019-02-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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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3번째 2심 재판(재파기환송심)에서 이전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따로 내려진 징역 6개월은 집행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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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15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1차 파기환송심과 혐의는 똑같이 인정됐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따로 떼어내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징역 6개월만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분리선고를 하고록 규정돼있다”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포탈세액이 7억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세액을 모두 국고에 반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사유로 삼은 것은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있을 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큰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범행 액수가 200억원을 넘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면 본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으로서 횡령·배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이 10억원 적은 20억원으로 정해졌고,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이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된 후 간암, 대동맥류질환 등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보석 기간 중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흡연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에게 1년간 13회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준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지난해 12월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 회장은 2359일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 재판을 받았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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