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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해 의뢰 여교사 징역 2년…김동성 주장은 거짓

친모 청부살해 의뢰 여교사 징역 2년…김동성 주장은 거짓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14 15:17
업데이트 2019-02-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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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청부 살해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의 내연 관계에 따른 금전적 목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1·여)씨의 선고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건넸다”면서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의 메일을 보낸 내용을 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면서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 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에는)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임씨 측은 내연 관계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 판사는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해 선처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서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강남구의 모 중학교 교사인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직원에 6500만원을 건네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의 범행은 임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임씨의 이메일을 살펴보다가 청부살해 의뢰 정황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특히 임씨의 내연남이 김동성씨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더욱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다.

임씨는 재판에서 김동성씨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인 애스턴마틴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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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의 김동성씨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의 김동성씨 연합뉴스
김동성씨는 청부살해 의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두 사람이 동거했다고 인정하면서 내연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김동성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동성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팬이라서 주는 선물로 알고 받았다”면서도 “정말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전 이미 사회적으로 죽일 놈, 나쁜 놈이 돼 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동성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오모씨와 결혼 14년 만에 이혼했다.

한편 정 판사는 임씨에게 청부살해 의뢰를 받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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