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 무죄확정 시민에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

15·18 무죄확정 시민에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1-25 08:50
수정 2019-01-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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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검찰의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시민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희동)는 1980년 10월 소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모(62) 씨가 재심서 무죄가 확정된 뒤 29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5·18 당시 전남 해남에서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다가 검거된 뒤 112일간 구금돼 있었다.

이씨는 그동안 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해 별도로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12월 19일 38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송각엽)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이달 초 법원에 형사보상금 3800여만원과 위자료 1억원 지급 청구를 했다. 법원은 이씨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받은 460여만원을 제외한 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위자료는 민사 사안이라며 기각했다.

이씨는 당시 갑자기 구속되면서 운영하던 청과 도매업체가 사실상 도산했고 영창에서 허리 등을 폭행 당해 수십년 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5·18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1명(사망 36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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