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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반대” 국민연금 수탁위 일단 제동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반대” 국민연금 수탁위 일단 제동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1-24 02:36
업데이트 2019-01-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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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중 5명 “기금 손실 따져야” 신중

조양호 대표 재선임엔 반대가 다수
새달 기금운용본부 최종 결정 주목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다수가 23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반대했다. ‘땅콩회항’과 ‘물컵갑질’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일탈행위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이들 기업에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책임을 묻는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초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본부에서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전문위 회의에서 위원 9명 가운데 2명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했고, 5명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반대하지만 한진칼에 대한 행사에는 찬성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찬성하는 쪽은 훼손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한항공·한진칼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7%를 갖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이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 지분은 7.34%여서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탁자책임전문위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반대 의견에 대한 주주권 행사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3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 오른 안건에 대해 단순히 ‘찬·반’ 의견만 내는 것을 넘어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정관 변경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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